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추진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특례시'로 용어 변경

강승일

2022-09-21 14:23:04
[세종타임즈]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특례시에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함으로써 용어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진일보를 이룬 것이나, 그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방화수류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은 필수적이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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