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경기도, 농지 취득세 3년간 862건 71.9억원 추징

김병욱, “농업법인의 용도외 농지 사용, 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강승일

2022-09-21 08:52:34




경기도



[세종타임즈]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 그 추징금액이 71억 9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 2020년 5,102건 중 361건, 2021년 6,191건 중 555건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 원이 추징됐다”며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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