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차량 소유자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 등 연4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 선납시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내년 1월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마감일까지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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