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5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기일 운영

강승일

2022-09-13 14:11:54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089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일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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