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만 여건, 9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됐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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