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34억원 부과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2-09-08 05:56:53




당진시청



[세종타임즈]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12만 6천여 건에 대해 434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1만 9천 건에 대해 420억원, 주택 7천 9백 건에 14억원으로 토지분 부과액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6%p 상승한 반면 주택분은 전년 대비 9.6%p 부과액이 감소했다.

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결과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고지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및 ARS와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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