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서산시는 영농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실천을 위해 관내 농업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PLS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농산물 농약 잠정기준 제도가 작년 연말에 만료됐고 올해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시는 농업일선 현장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8월 19일까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한 농약사용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된 PLS 준수사항 실천을 통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예방과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편셩됐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중인 농업환경분석센터의 분석결과 사례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 약 7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PLS 제도를 집중 교육할 계획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는 기술보급과 농업환경분석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PLS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연기 및 과태료 처분 등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된다"며 "이번 교육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작목별 맞춤형 PLS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히여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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