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세 8억6천만원 부과…성실납부 당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강승일

2022-08-22 09:45:07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7789건 8억6000만원을 과세했다.

개인분 2억5000만원, 사업소분 6억600만원 등이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됐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지난 4일 발송했으며 전년과 세액이 동일한 사업소는 납부만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이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라며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