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시설 설치 신고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강승일

2022-08-19 18:31:47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농지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됐다고 알렸다.

개정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읍면동에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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