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 어업인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을 오는 9월 8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각 품목의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고 지난해 판매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법인이며 품목 및 어획 방법별 평균 생산량을 확인해 직불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홍성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받아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11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 이행으로 피해 본 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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