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비과세 혜택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04년 신설된 이후 18년 동안 변동없어.

강승일

2022-08-01 16:04:46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률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강민정·김용민·김주영·김한규·신정훈·유정주·정필모·주철현·한병도 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