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지난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강화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의 안내에 나섰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자는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악취 저감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악취 저감 장비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음수처리기,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이며 기존과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 및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기존 농가는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새 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구체적 내용은 축사 내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축분의 함수율은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시행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군은 강화된 축산법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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