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벌칙 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 시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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