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 대비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은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상점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홍성군 동물등록 대행병원은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간 내 신고 부탁드린다”며 단속 전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에 대해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중성화 시술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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