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위한 도색 완료

불법 주정차 시 최대 과태료 9만원 부과

강승일

2022-06-21 08:35:46




예산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위한 도색 완료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34개소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가 가능한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지난해에는 주민신고로 총 275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사항인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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