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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