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받은 농가는 신청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1가구당 연 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마치면, 9월 중 지급 기준 수정으로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원씩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대상 농어민은 기간 내 농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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