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로 ‘지방세 체납 근절’

강승일

2022-05-16 06:28:00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하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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