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으로 읍·면별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 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때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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