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5월 한 달간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신고창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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