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이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유지훈 강사를 초청해 군수, 부군수, 국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를 진행했고 이외 전 직원은 각 부서에 설치된 IPTV를 통해 실시간 화상 전달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오는 19일부터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교육해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200만명에게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 시행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협력해 홍성군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 생애주기별, 업무별 맞춤형 청렴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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