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강승일

2022-05-02 06:49:59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된다.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