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임업직불제 수령 임업인 교육

개념 및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 설명

강승일

2022-04-22 09:59:24




금산군, 임업직불제 수령 임업인 교육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난 21일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임업·산림 직불제 수령을 희망하는 임업경영체 40명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손계원 산림녹지과장의 진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직불제의 개념, 지급대상,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지목상 임야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산지 관할 산림청에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군은 오는 6월부터 각 산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WTO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군 면적의 74%가 산지임에 반해 관내 경영체등록률이 저조하다”며 “임업직불제 추진을 위해 경영체 등록 홍보 및 IT취약계층을 위한 대면교육 등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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