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접수

강승일

2022-04-20 08:42:57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또는 임신부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가정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만원, 임신부는 연간 10만원이다.

그간 시는 가구당 연간 10만원씩 정액 지원해왔으나,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1명당 10만원씩 차등 지원 및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카드 사용업종은 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이며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5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바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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