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 민원인 대응 안전장치 ‘웨어러블캠’ 도입

민원인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 보호

강승일

2022-04-18 06:20:40




아산시, 특별 민원인 대응 안전장치 ‘웨어러블캠’ 도입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목 주변에 착용해 상시 휴대용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캠을 주요 민원 응대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도입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감소시키고 법정 문제 시 증거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웨어러블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웨어러블캠 도입에 앞서 조작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장비의 도입을 반기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웨어러블캠 도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 응대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이 특별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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