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운행 승강기 근절 민관합동 일제점검 추진

강승일

2022-04-12 16:50:37




서산시, 불법운행 승강기 근절 민관합동 일제점검 추진



[세종타임즈] 서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정지 승강기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일제점검을 12일 실시했다.

시 관내 승강기는 총 2,824대로 이번에 집중 점검을 하는 대상은 검사연기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로 운행정지 상태인 73대이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안관, 승강기 관련 안전관리자문위원 및 일반시민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훼손 여부 등 이다.

시는 훼손된 운행정지표지를 재부착하고 건물을 철거한 관리주체에게는 폐지를 안내했다.

정동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정지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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