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오는 8월 4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등기토록 돕는 제도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 읍·면 지역은 모든 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신청은 위촉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서산시 토지정보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공고하고 이의가 없을 시 최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2023년 2월 6일 이전까지 등기이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유명의인의 변경 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은 직권 말소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14년 만에 정식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신청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