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장수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고향사랑기부금제“전담팀을 구성해 출향민과 고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양 부위원장이 최초 발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 자신의 현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은 일정 부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낼 수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답례품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내 농·축산업 종사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효자 법안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아울러 출향인과 교류 확대 사업을 지원해 출향인과 장수 군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님이 장수에 거주 중인 출향인이 부모님의 소식을 더욱 가까이 접하고 장수군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 고향에 더욱 관심갖고 연결고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가족화 사업은 민선 7기 최용득 군수 시절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장수읍 주민 최 모 씨는 인터뷰를 통해 “양성빈 전 의원이 군수가 되면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만큼 실행 방법 또한 잘 구상 했을 것이라 믿는다.
장수군이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효과가 가장 좋을 걸로 기대하고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금 설치, 위원 구성, 홍보, 답례품 개발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농업인 소득증대와 출향인의 고향 사랑 실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부자 농촌 만들기가 이 법안의 핵심 목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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