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신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강승일

2022-03-24 13:43:20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3월 24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등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규정된 바 없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괴롭힘 없는 일터,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공무원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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