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Data/news/202203/20220322_10FAC3142773EBC7.jpg)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청양군이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마중물로 충남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교부된 도비 9억5,400만원에 군비 9억5,400만원을 더해 총 19억800만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개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등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원, 영업 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신청 접수와 지급은 4월 8일까지 계속되며 접수처는 청양군청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업종별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타 지급 절차, 분야별 지원기준, 신청 서식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