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여부 실태조사

강승일

2022-03-18 09:22:26




홍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여부 실태조사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단점유 및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1,015필지 23만 4,204㎡이다.

유형별로는 행정재산 1,003필지에 23만 195㎡, 일반재산 12필지에 4,009㎡이다.

군은 조사 대상 필지가 홍성군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 분담직원을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홍성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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