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무상공급

사과·배 농가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및 알코올 공급 추진

강승일

2022-03-16 08:35:27




예산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무상공급



[세종타임즈]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약제 3종 및 알코올 소독제를 지난 15일부터 관내 사과, 배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1710농가 950ha에서 발생했으며 군은 지난해 2농가 1.5ha에 발생해 올해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내 사과, 배 농가에 공급되는 사전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 전 방제 1종류, 개화기 방제 2종류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1차 방제약제를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뿌려야 한다.

또한 개화기 2, 3차 방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읍·면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문자 정보를 제공해 방제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살포 후 약제방제 확인서 및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 관련해 증빙이 가능하니 주의를 바라고 작업도구 소독도 철저히 관리해 화상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