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불법 환전, 준수사항 미이행 등 점검

강승일

2022-03-14 09:46:20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정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사례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이다.

금산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산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방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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