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을 보장받는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 18만여명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천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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