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6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토지 거래계약 시,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취득 시

강승일

2022-03-08 07:34:41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6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 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서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매수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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