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를‘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한다.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는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4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4월 6일부터는 금연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연중 서산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