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검사대상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강승일

2022-03-02 09:20:50




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세부 검사 일정은 3일 홍북읍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7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0일 장곡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1일 결성면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서부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으로 그동안은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며“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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