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오는 3월 말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운영

강승일

2022-02-16 10:02:24




금산군청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들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 계좌 등 정보를 수정하거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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