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강화

기존 6대 행정명령에서 9대 행정명령으로 변경

강승일

2022-02-16 08:39:40




예산군,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강화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기존 6대 항목에서 9대 항목으로 강화한다.

기존 6대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신규생산 또는 묘목 도입시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 과수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및 위험요소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예방·예찰 등이다.

이번에 신규로 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살포 의무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통제 등 3대 항목이며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실천해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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