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위해 지원하는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논에서 재배하는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및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등의 목초류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여러 읍·면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 과장은 "논활용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 제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해당하는 군민이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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