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년’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 만족도 상승

17개 지구, 1만618필지 대상 사업 추진 중

강승일

2022-02-03 08:33:44




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년’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9개 지구, 4086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8개 지구, 653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지적도의 경계는 사회 발전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해 이웃 간 경계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오고 있다.

이에 국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시작할 때마다 주민의 걱정 속에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동네는 경계 조정이 절대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양보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적재조사로 동네 분란이 생길까 걱정” 이라는 등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군은 이러한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실시, 현장상담실 운영, 지구별 2∼4개월에 걸친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으며 경계조정 완료 후에는 내 토지를 100%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이웃과 다툼이 없어 매우 만족한다는 주민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본인이 다른 지역에도 토지가 있는데 그 곳은 재조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도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로 지난 2012년 전국 30억원으로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10년 만에 23배 넘게 오른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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