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나서

강승일

2022-01-28 08:35:59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변경 재산세 과세물건 사실상 소유자 및 현황 등이 다를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기존 ‘10일 내 신고’에서 ‘15일 내 신고’로 변경 등이 있다.

또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상속·유상취득’에서 ‘모든 유형의 취득’으로 확대 귀농인 취득물건 감면 대상 중 기존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서 농업시설 추가 귀농인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취득물건 취득 전까지’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전입 및 실제 거주로 완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해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며 “지방세법 개정내용뿐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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