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를 2020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삽교읍 목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로 아래의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토지는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 또는 직접 이용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또한 허가 이후 군에서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 및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차단해 내포신도시 내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신설되는 삽교역 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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