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 고운로 먹거리골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는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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