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처벌법’에 발맞춰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재해예방 전담TF팀을 신설·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등도 추진하게 된다.
시는 27일 팀이 신설되는 대로 산업보건 및 현장 전문가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팀 신설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안전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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