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오는 4월 14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 115일 이상 경과된 후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기일이 도달하기 한 달 전에 검사 기일을 상기시키는 우편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우편 분실 등 사유로 검사기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의 면제, 경감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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