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재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석면 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 세계 574개 국가에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실제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2020년 환경부에서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500㎡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실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석면검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가 이뤄진 주변 시도 사례에 주목하고 세종시에서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 방안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건축물 석면 해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