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단체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리자 교육을 선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관리자의 안전조치 등에 대해 경제과장 주재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민·형사상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도로·교량·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만큼 재해사고 예방에 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부서장에 대한 우선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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