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연말연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강승일

2021-12-29 06:57:17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도로변과 차도·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펼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대리점 등 일반 상업 현수막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에게는 사전 계도와 충분한 예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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