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통한 불법 근절

강승일

2021-12-27 06:37:06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시청 회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에 20%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이 최대 5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대부계약 없는 시유재산 무단 사용·점유를 정리할 계획으로 특히 농작물이 제거된 동절기를 이용한 무단경작지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휴지 및 무단점유 미신고 필지에 대해 내년 3월 일반입찰, 지명경쟁 등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에 나설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단점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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